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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표 주역 김학서 의원?"…'출자 출연기관 조례안' 가결에 국힘 안팎 '시끌'
  • 기사등록 2023-03-14 14:13:07
  • 기사수정 2023-03-14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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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김학서 세종시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세종시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세종시의회와 국민의힘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결된 조례안은 지난 80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 됐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다시 의회로 돌아와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최종 가결됐다.


재의 가결 조건인 출석 의원(2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가까스로 넘긴 결과였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부결, 즉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례안 폐지는 예상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발생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 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표결이 끝나기 전 이미 전광판에는 투표가 종료된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면서 "그 당시 표결을 바꾸려해도 바뀌지 않았다. 시스템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의 투표 오류라면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사전에 올바른 투표 방법을 공유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 또한 중차대하다는 지적이다. 


투표하는 김학서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학서 시의회 부의장은 시스템적 오류와 상병헌 세종시의장의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부의장은 "시스템적 오류가 있어 표결이 끝나기 전 의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의회 속기록과 (당시)영상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명에도 SNS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질타를 비롯한 비판적 목소리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으로 김 부의장을 지목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과 이날 SNS에는 "가결, 부결도 모르다니 시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론과 반대로 찬성에 표를 던진 시의원을 질타해야 한다.", "김학서(부의장)가 투표 잘못하고 시의회 시스템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등의 부정적 의견이 올라왔다.


세종시민 A씨는 "의회 속기록과 영상을 찾아보니 표결 과정에서 김학서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한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표결 이후 의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의 실수를 알아채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후 휴회의건 상정 등 안건처리를하고 종료된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며 지적했다. 


실제, 의회에 공개된 속기록을 살펴보면 상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아니요, 잠깐요."라고 답을했고 김 부의장은 한번 더 "아니, 아직 안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상 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는 의원들의 답변 나왔지만 김학서 부의장을 비롯해 어떤 의원들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상 의장은 투표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표결에 실수한 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의장은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두번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실수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를 한 것은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종료 화면이 (전광판에)먼저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표결에 실수한 의원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 B씨는 "표결에 실수했다는 의원을 밝히지 않고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표결에 실수가 있었다면 당시에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항의 한 의원은 김학서 의원 뿐이다. 이제 와서 시스템적 오류를 지적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본인이 의지와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한 뒤 파장이 커지자 시스템 오류나 의장의 처리 과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본인이 표결을 잘못했고 수정을 원했지만 수정이 되지 않았다' 등 정확한 경위와 해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결과 관련한 정확한 증거를 모은 뒤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투표를 상 의장에게 전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해 오는 15일 복귀 예정으로 조례안 가결로 인한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답안지 잘못 쓴 학생이 체점이 끝난 후 답안을 수정하자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전에 중차대한 당론과 투표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자질 부족한 의원이라는 비아냥도 세종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투표방법도 모르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며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김학서 의원의 반란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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