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선관위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