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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위법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관계자 고발
  • 기사등록 2023-03-03 17:13:08
  • 기사수정 2023-03-03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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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관계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A씨는 법에 어긋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조합원 전체 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00농협 현직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 후보 등록 당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무혐의 사실을 전송하면서 고발인과 참고인을 구분하지 않은채 문자를 발송, 후보자 A씨가 현직 조합장을 세종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이 이번 건과는 상관관계가 불투명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양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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