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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하고 장기 휴가 가능해진다…정부, 근로 제도 개편안 확정
  • 기사등록 2023-03-06 11:26:52
  • 기사수정 2023-03-06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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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추진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한다. 다만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개편 원칙에 따른 세부과제 사항. [자료-고용노동부]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등이 그 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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