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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실질적 원주민 지원에 시장, 행복청장 권한 부여
  • 기사등록 2023-02-28 14:20:47
  • 기사수정 2023-02-28 1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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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세종 을)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되어 못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63조의11(초광역권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와 공동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는 “건설청장 및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공동시설에 가까운 투자로 원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원주민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시장과 행복청장에게 원주민 지원을 위한 권한 부여가 내용에 담기면서 신행정 수도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준 채 소외되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내준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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