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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가 내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사라진다!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4개소 점검, 불법 7개 업소 적발, 2개소 개선명령, 5개소 형사입건 등 강력대응
  • 기사등록 2015-06-16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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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도장 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해 그 중 2개소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리고 5개소 위반자는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흩어진 34개업소를 지도 단속해 나온 성과물이다.

 

단속 결과를 보면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로 방지시설이 미비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미신고 도장업소 5개소 운영자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업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88회의 불법 도장을 통해 부당이득금만 약 2천2백만 원을 챙겨 그동안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개포동 `G´업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 놓고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서 버젓이 도장 작업을 해 국민 건강과 주변 환경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의식 수준에 혀를 내 둘렀다.

 

이들 불법 도장업소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자리 잡아 그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해 유해한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등이 무단으로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가진 노약자나 심폐질환 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 건강을 지켜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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