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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 추가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3-02-01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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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旣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未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천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지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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