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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징계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못받는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22-12-22 16:50:08
  • 기사수정 2022-12-22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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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거나 구속되면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22일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 7, 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7 ,8기 60명과 131명의 지방의원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아 왔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원(1명당 평균 28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심지어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9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 ▲지방의원의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 등을 권고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의회는 수용 의견을 표시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안부는 2024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는 2023년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받고 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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