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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년도 표준 공시지가 –5.30%, 주택 –4.17% 하향조정
  • 기사등록 2022-12-14 0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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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마이너스 5.9% 하향조정되면서 내년도 국민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 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5.30%의 변동률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용 상황 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 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충남 –4.54%, 경남 -4.50%, 대구 –4.47%, 충북 –4.36%, 인천 –4.29%, 세종 –4.17%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국토부는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하고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공시지가 수준별 분포 현황은 10만 원 미만 97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3,4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93㎡로 나타났으며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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