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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 사용, 액상차 등 식품 제조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 - 적발업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수사 진행, 해당 제품 회수‧폐기
  • 기사등록 2022-12-13 12:26:26
  • 기사수정 2022-12-13 1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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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자료=식약처]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 약초 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작성 ▲한글 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 약초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식품(15개 품목)[자료-식약처]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 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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