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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벌꿀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 기사등록 2022-12-20 14:49:46
  • 기사수정 2022-12-20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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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카시아꿀, 잡화꿀[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은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이 ‘음성’이어야 한다. 


이성화당이란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원가는 kg 당 벌꿀은 6,000원대에서 9,000원인데 비하여 액상과당은 kg 500원대에서 600원대 수준으로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 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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