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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대 노총 겨냥?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 기사등록 2022-12-09 0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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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내 불법 집회시위, 채용 압력, 건설기계 사용 강요, 갈취, 보복행위,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자료]


그동안 건설현장 내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과 건설기계 사용을 이유로 불법 집회시위가 만연하면서 공기 지연, 공사원가 상승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이 고질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 12. 8.∼20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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