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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버섯을 포함한 임산물 5Kg을 불법 채취한 사람과 산에서 불을 피운 사람, 등산 중 담배를 피운 사람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197명이 입건됐다.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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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8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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