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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연말연시 술자리 확대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 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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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8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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