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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18. 1. 31(수)까지 2개월 간 주·야 불문 특별음주단속 실시 -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 -
  • 기사등록 2017-11-30 0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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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1. 31()까지 2개월 간 주·야 불문 특별음주단속 실시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 -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7. 12. 1()부터 ´18. 1. 31()까지 2개월간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금년 4월부터 실시한 야간(20~23) 음주단속과 지방청 주관 일제음주단속 및 상설부대 심야(01~04) 음주단속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5,438건을 단속하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65,108)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수치가 줄기는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550439/ 111)

사망자(109/ 1)

부상자(987772/ 215)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유흥가 주변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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