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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편의를 위한 등사서류 야간·휴일 교부제 시행 - 등사서류, 야간·휴일에 찾아가세요!
  • 기사등록 2015-06-02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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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2015. 5. 1.부터 생업 등의 사유로 주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및 휴일에 등사서류를 찾아갈 수 있는「사건기록 등사서류 야간·휴일 교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 전하고

 

그 외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하는「체크식 인권경청카드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검찰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고 전했다.

 

대전지검은 2014. 5. 30.부터「사건기록 열람·등사 전화신청예약제」를 시행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예약만으로도 기록 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전화신청 범위 : 본인 진술 및 제출서류)

 

다만, 등사서류 수령 시에는 직접 방문을 요하여 직장생활 등으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야간 및 휴일에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고 전했다.
 

󰏚 운영 방안
❍2015. 5. 1.부터 `사건기록 등사서류 야간·휴일 교부제´ 시행
❍민원인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하면서(전화 또는 방문신청) 야간·휴일 등사서류 교부 요청
❍검사의 등사허가 결정 후 사건기록 등사 → 야간·휴일 상황실 담당자에게 등사서류 인계
❍민원인이 예약된 야간·휴일에 방문 → 신분 등 확인 후 등사서류 교부

한편, 대전지검은 지역민의 의견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방문자들에게 `체크식 인권경청카드´를 배포하여 직원들의 경청 정도를 간단히 체크·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지검은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근무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별첨 자료>


① `등사서류 야간·휴일 교부제´ 홍보 팝업창(대전지검 홈페이지)

 

 

② 대전시청 앞 LED 전광판 홍보 영상 사진

 

 

③ `체크식 인권경청카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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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2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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