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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유도 제언" -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 기사등록 2022-11-14 12:23:16
  • 기사수정 2022-11-14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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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유도를 제언 했다.[사진-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되었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라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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