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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초, `통계조사´ 실시 -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3,859개소 대상
  • 기사등록 2015-06-02 0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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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규만)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 3,859개소를 대상으로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조사이다.

 

 

대상 업체는 9월 30일까지 인터넷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을 통해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업종 등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유통량, 물질이 포함된 제품명 등

 

금강청통계조사 실시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조사표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6월에 3회․8월에 5회, 총 8회에 걸쳐 사업장 담당자 교육을 지역별 순회형식으로 실시한다.

 

 

취급물질이 많고 조사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도 1‧2순위 1,351개 업체는 6월에 1차 교육을, 나머지 3순위 2,508개 업체는 8월에 2차 교육을 받게 된다.

 

 

6월에 실시되는 교육은 1일 홍성군소재 충남도청 문예회관을 시작으로 2일 대전 동구청 공연장, 8일 청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각각 실시된다. 금강청은 8월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교육은 통계조사 절차 전반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두 기관에서 파견한 강사의 진행으로 약 150분가량 이루어진다.

 

각 사업장이 조사표를 제출한 후 환경청에서 1차, 안전원에서 2차 검증을 하고, 2016년 7월에 환경부에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사업장은 조사표 제출 이후 12월 31일까지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존 유통량조사는 화학물질 수입업체만 대상이었던 반면 통계조사는 제조, 보관·저장, 사용업체 등을 포함해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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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2 0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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