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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 기사등록 2022-11-09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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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대중 골프장 지정을 받으려면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 대비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입장료를 책정해야한다.



지난 5월 3일 국회가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천 원으로 했다. 

 

3만 4천 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예고가 된 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rgorithm0829@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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