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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처분 기준 마련…최대 1달 '영업정지'
  • 기사등록 2022-07-19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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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19일 문체부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상대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상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월 18일 '체육시설법'에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이용 순서, 회원 모집, 이용 우선권 제공 및 판매 시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따라 각각 3일, 10일, 20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해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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