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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제 79회 정례회를 오는 11일부터 3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정례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9일 세종시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열고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2건과 집행부로 제출된 조례안 24건, 예산안 8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규칙안 1건, 보고안 5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여미전, 유인호 등 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라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는 최원석, 이소희, 김현미, 안실일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순열 의원의 시정질문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학서, 윤지성, 박란희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이 있다"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김현옥, 김재형, 김효숙, 김광운 등 5명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도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해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해 상임 위장장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상임위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한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도 실시하며 조례 제정 및 개정, 동의안, 관리계획안 등 안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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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9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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