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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코로나19 격리 대상 응시생은 수능전 반드시 신고 해야 - 재택치료자․비확진 격리자 응시생 별도 시험장서 응시
  • 기사등록 2022-11-09 10:13:39
  • 기사수정 2022-11-09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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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세종시교육청사 전경사진[사진-세종시교육청]


제29 시험지구(세종) 교육청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4,444명으로, 일반 시험장 14개교, 별도 시험장 1개교, 병원 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준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격리 대상 수험생(확진자, 공동격리자 등)은 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 지원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즉시 세종시교육청에 전화해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를 수능 3일 전(11.14. ~16.)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시험장에 대한 점검, 사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청, 세종보건소,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통해 확진․격리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모든 수험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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