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5월29일 학교급식법 상 식재료의 공급규정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급식법 제10조의 1항에 따르면 `학교습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가 모호해 이를 구체화 한 것으로서,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내산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농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어민들의 약해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산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외국산 농산물 위주의 식단에서 국내산 위주의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각 학교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산 보다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문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