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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총 42세대 모집 -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2-10-21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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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4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 “행복아파트” 및 “신흥 사랑주택” 42세대에 대한 신청접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1차 아파트 도램마을 8단지 전경. [사진-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사진-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35세대, 신흥사랑주택 7세대로 전용면적 26∼51㎡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천원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 10. 4.)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신흥사랑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순위별 자격요건은 ▲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10시∼17시)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내년 1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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