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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 최근 5년간 수협 무자격조합원 연평균 5,385명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조합원 의사결정 왜곡 없어야”
  • 기사등록 2022-10-19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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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농협 1119개, 수협 92개, 산림조합 142개)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9월)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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