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금전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공직선거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