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 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A씨 등 3인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후보 A씨는 세종시 교육감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