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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있는 상병헌 세종시 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징계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병헌 의장과 피해자 A 의원은 21일까지 시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시당은 제출받은 경위서를 중앙당 감찰반에 보고한 뒤 감찰반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통보, 위원회에서는 상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동료 남성의원의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해서는 안될 성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찾은 상 의장은 만찬 술자리 직후 A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거시기)를 손으로 잡았다고 알려졌다. 


A 의원은 이후 상 의장과 관련 내용을 면담을 실시했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과 의원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의원 신분으로 상대 의원을 향한 의장의 도 넘은 행태는 지적을 떠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며 서로 화해도 했다는 등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등 자숙보다는 정당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한편, 성추행은 친고죄 규정 삭제에 따라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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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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