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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총 1만 676필지이다.


또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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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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