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6일 금요일 오전 8시 40분 경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한과 제조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4시간 40 여분만에 완진됐다.
이날 화재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1개동 연면적 393.39㎡ 내 약과 생산라인(반죽기, 성형기, 코팅기) 1점, 포장물품 일체, 휴게실 집기비품 일체가 소실되면서 248,247천원(부동산 176,246천원, 동산 72,00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오전 8시 40분 최초 신고를 접수(동일 화재 신고 11차례)한 소방당국은 8시 50분 선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 38분만에 초진에 성공하고 3시간 52분의 화재와의 사투 끝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하지만 최초 화재 발생 9시간, 완진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배포한 소방당국의 늦장 행정이 시민알권리를 무시한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
검은 연기가 인근 전의면에서도 관측되면서 주민불안이 가증되고 있었고 영문을 모른 주민들은 지인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해도 소방당국의 함구에 속만 태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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