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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부담 완화 방안...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 기사등록 2023-03-29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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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예시 : 면적기준 등) 완화를 추진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23.1~’24.12) 임대료도 동결한다.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6월 중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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