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민호 시장,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 분담…"청사 별관 증축사업 연기" - 세종시, 증축 설계비 27억원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 - 최 시장, 업종제한 완화 등 상가공실 최소화 개선 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2-08-10 12:37:2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가 시민불편·행정 비효율 등의 이유로 추진하던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잠정 연기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시는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돼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시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상가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시는 상고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 연기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 업종 허용용도 완화·용도변경 적극 지원


시는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올해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다"며 "지난 6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의 대해서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강변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었던 것을 서점,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9월 중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시는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자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7시부터 22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며 "이외에도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행사 연계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시는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시장은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해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세종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창작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보헤미안 거리'를 벤치 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 시와 문화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공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창출에도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시장은 "올해는 고운동과 보람동 공실상가를 미술관과 문화예술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0 12:37: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