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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원 부과…8월 1일까지 납부
  • 기사등록 2022-07-12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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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6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원, 지방교육세 120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원, 건축물분 등 849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원(8.7%)이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원 증가했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원 올랐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원(전년비 13.9%↑), 서구 505억원(전년비 6.7%↑), 중구 197억 원(전년비 6.2%↑), 동구 176억 원(전년비 4.4%↑), 대덕구 174억원(전년비 5.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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