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을 탈피, 공인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 후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되면서 불량골재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내 육상골재 업체에서 선별 중인 모래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불량골재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하여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12 08:29: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