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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해 상권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대전시는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안)을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했고, 그 의견을 들어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서는 최단시간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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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1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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