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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6,140원이 인상된 월 2,010,580원을 최저 시급으로 받게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29일(수) 15:09에 속개하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23시 50분 가결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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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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