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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가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 세종시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동 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7개 읍··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혜 대상자가 빠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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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0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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