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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해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022년 1월 27일~6월 24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가 7명(7건)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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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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