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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 -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2-06-29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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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취사 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중점 단속[사진-산림청]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계곡 내 쓰레기 투기 및 화기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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