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2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물류창고에서 붉은일개미(일개미 850마리, 번데기 200마리)가 발견, 23일 방제조치가 완료됐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6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고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6월 22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제팀은 발견지점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하는 한편,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6월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6월 22일 옥천군 발견 상황을 공유받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해당 컨테이너 적재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일개미 150여 마리를 발견하고 발견지점에 출입금지 통제라인 및 방어벽을 설치한 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6월 23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개체 및 개미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두 전체에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육안 정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를 살포하여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매년 6~7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의 발견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트랩조사와 개미베이트 살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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