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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短期 ) 및 장기 (長期 )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병원 ,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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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5 0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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