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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7일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한다
  • 기사등록 2022-06-03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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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양측의 강도 높은 격돌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 투입, 지자체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물류업계는 긴급화물 사전수송,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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