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측과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경찰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23일(수) 오후 4시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 바 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