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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심의·의결 - 대책심의위 전체 보상액 2,700만 원 확정…8월 말 지급 예정 - 미신청 주민 5년내 소급신청 가능…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 기사등록 2022-05-17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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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사진-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다.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보상금은 5월 말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시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군 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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