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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공천철회와 후보사퇴 요구 - 박 의원, "대전시 행정을 맡길 수 없는 후보" - 박 의원, 동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사건 유죄판결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언급
  • 기사등록 2022-05-12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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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온통행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대전시장 이장우 후보의 공천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박영순 의원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공천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허태정 캠프] 

박영순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식이 없는 이장우 후보의 공천을 즉시 철회하고 대전시민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이장우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 판결과 최근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연설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장우 후보는 대전시 동구청장 시절 무려 491차례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억 6천만원의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 속의 범행 방법 중에는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등 대전 시민을 위한 행사를 이러한 범죄에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두 명의 1급 장애어린이가 사망했던 신종인풀루엔자의 확산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명목까지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장우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는 얘기를 호기롭게 하고 다니고 있다"며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는데 공직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윤석열 정부 여당 후보라는 오만함의 극치로 보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의 주장처럼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2011년 11월 16일 판결(사건 2011고합14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서 "피고인은 위 박00, 000(총 8인) 등과 공모해 그 시경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1회에 걸쳐 허위공문서인 업무추진비 집행품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했다"고 판결했고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말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선다면 대전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는 당장 내일이라도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 여부에 대해 후보자를 소환·조사해 투표일 전, 선관위의 불법행위 판단 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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