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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2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불법 투기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등 321개소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운영 여부,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 등이다.


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 기관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폐기물 관련업자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과정을 밟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무허가 업체 운영,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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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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