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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자료-대전시[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대전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행과 준법 준수를,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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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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