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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생활 속, 달라진 주소제도를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정보시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소정보시설 인증 이벤트 포스터. [자료-대전시]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대전지역 사물주소판 또는 국가지점번호판과 함께 손하트 인증샷을 올린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 인증 이벤트’ 배너와 QR코드를 인식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 상황 대응 등 안전을 위해 확대된 주소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물주소(AoT, Address of Things)’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사물에 적용한 것으로, 대전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판을 조성해오고 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 하천 등 비거주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로 시민의 안전 나침반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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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6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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