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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5,91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8천262호(76.7%)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가 1만 3천695호(18.1%), 6억원 초과는 3천960호(5.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천71호(25.12%), 동구 1만 8천127호 (23.88%), 중구 1만 6천635호(21.91%), 유성구 1만 1천570호(15.24%), 대덕구 1만 514호(13.8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4천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천707호, 다가구주택 1만 3천333호, 다중주택 1천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7천900만 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8만 6천원(대덕구 대화동)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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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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