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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9천660명에게 교육급여 1차 지원액 44억 7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지원액 38억 700만원 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특히, 2022년에는 학용품 및 부교재 등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돼 초등학생은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교육급여 예산은 61억 8천500만원으로 학생 1만 1천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예상되며, 지난해 지원예산보다 7억 9천500만원이 증가했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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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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